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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502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손해액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주식회사 D에서 2012. 3. 28. 주식회사 E로, 2013. 3. 29.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가방, 의류, 봉제품 등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1993. 6. 15.부터 1996. 6. 15.까지, 1997. 3. 3.부터 2011. 11. 11.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위 기간 중 2010. 3. 31.까지는 이사로, 이후 2011. 11. 11.까지는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피고 재정회계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20기 사업연도(2009. 1. 1. ~ 2009. 12. 31.), 제21기 사업연도(2010. 1. 1. ~ 2010. 12. 31.)의 각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외부감사인이다.

원고들은 코스닥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다.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제출 순번 구분 사업연도 제출일 제출기관 작성책임자 1 제19기 사업보고서 2008. 1. 1. ~ 2008. 12. 31. 2009. 3. 31. 금융감독위원회 (전무이사) F 2 제20기 1분기보고서 2009. 1. 1. ~ 2009. 3. 31. 2009. 5. 15.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전무이사) F 3 제20기 반기보고서 2009. 1. 1. ~ 2009. 6. 30. 2009. 8. 14.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전무이사) F 4 제20기 3분기보고서 2009. 1. 1. ~ 2009. 9. 30. 2009. 11. 13.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사) G 5 제20기 사업보고서 2009. 1. 1. ~ 2009. 12. 31. 2010. 3. 31.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사) G 6 제21기 1분기보고서 2010. 1. 1. ~ 2010. 3. 31. 2010. 5. 6.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이사) G 7 제21기 반기보고서 2010. 4. 1. ~ 2010. 6. 30. 2010. 8. 13.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대표이사) H 8 제21기 3분기보고서 2010. 7. 1. ~ 2010. 9. 30. 2010. 11. 15.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대표이사) H 9 제21기 사업보고서 2010. 1. 1. ~ 2010. 12. 31. 2011. 3. 2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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