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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55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회생회사는 일반여행업, 항공화물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1994. 11. 7.경 설립되어 2001. 7. 10.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2) 피고 C, D, E, F, G, H, I은 2008년경 내지 2013년경 사이에 아래와 같이 회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순번 이름 직위 재직기간 1 C 대표이사 2008. 4. 23. ~ 종료일 미상 2 D 사외이사 2008. 4. 23. ~ 2011. 3. 25. 3 E 사외이사 2008. 4. 23. ~ 2011. 3. 25. 4 F 사내이사 2009. 3. 27. ~ 2012. 3. 27. 5 G 사내이사 2010. 3. 26. ~ 2013. 3. 29. 6 H 사외이사 2011. 3. 25. ~ 종료일 미상 7 I 사외이사 2011. 3. 25. ~ 종료일 미상 3) 피고 한영회계법인(이하 ‘피고 회계법인’이라 한다

)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회계감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회생회사의 제17기 사업연도(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이하 같다

), 제18기 사업연도(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하 같다

)의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다. 4) 원고들은 2010. 8.경부터 2013. 3.경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회생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사람이다.

5)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4. 5. 13. 회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4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피고 회생회사의 관리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

)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회생회사의 사업보고서등 제출 및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작성 1) 회생회사는 2011. 3. 31. 제17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이하 ‘제17기 사업보고서’라 한다)를, 2012. 3. 30. 제18기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이하 ‘제18기 사업보고서’라 한다)를, 2013. 4. 1. 제19기 재무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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