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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53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3만 달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2017. 6. 27. 대통령령 제28145호 개정되어 2017. 7. 18. 시행된 것)에 의하면, 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공소장 기재 “1만불”을 “3만 달러”로 직권 정정한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ㆍ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밀수출 피고인은 2019. 7. 3.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일화 4,000만 엔(한화 약 431,988,000원)을 책 중간을 파내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특수제작한 책 안 속에 넣어 밀수출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거짓신고 후 수출 피고인은 2019. 6. 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사실은 해외에 거주중인 지인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홍콩화 100만 달러(한화 약 150,680,000원), 미화 21만 달러(한화 약 248,115,000원)를 수출하는 것임에도 ‘여행경비’로 거짓신고 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화 합계 1,442,938달러(한화 약 1,687,715,000원) 상당을 거짓신고 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출입국 실적, 피의자 외국환반출신고필증 사본, 피의자 해외여행경비확인서 사본

1. 범행에 사용한 은닉도구(책) 사진

1. 외환적발통보서, 환율조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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