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18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한화 11,376,000원, 범행일시 적용환율 1달러= 1,137.60원) 상당액 이상의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1. 11. 20. 13:00경 일본항공 JL958편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나리따로 출국하면서 일화 600만 엔(한화 환산금액 85,711,200원 상당, 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 한화 74,380,200원 상당)을 세관신고 없이 휴대수출하려다 김해공항 출국장 보안검색 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세금 인출통장 사본(부산은행 계좌 B)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