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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87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2. 09:50경 김해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출국하면서 가방에 미화 3만 달러(미화 100불 권 300매, 한화 34,323,000원 상당)를 넣은 채로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수출하려다가 김해국제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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