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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74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터키음식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터키인이다.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터키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고 요리사를 채용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위 회사 회계담당인 E 과장이 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ㆍ환전하여 2014. 12. 30. 건네준 미화 30,000불(미화 100불권 지폐 300장)을 터키 여행경비 및 요리사 채용 경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 반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 11:5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2번 출국장에서 대한항공(KE) 955편을 이용하여 터키 이스탄불로 출국하기 위해 탑승수속을 밟던 중, 위 돈을 상의 자켓 주머니와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미화 30,000불(한화 32,976,000원 상당)을 휴대 수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사본, 수사보고(외화환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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