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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10.04.] [대통령령 제33777호 2023.10.04.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외환제도과), 044-215-4753, 47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

제3조 (지급수단)

①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란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와 그 밖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금을 미리 받고 발행하는 선불카드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 (파생상품)

법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상품의 구성이 복잡하고 향후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 대규모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 (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 3. 22.>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7조 (금융회사등)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29., 2013. 3. 23., 2015. 6. 30., 2016. 3. 22., 2017. 7. 26., 2018. 6. 26., 2019. 5. 28., 2023. 10. 4.>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014. 12. 30.>

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신관서

5. 삭제  <2017. 6. 27.>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8. 외국 금융기관(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및 재무건전성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제목개정 2011. 7. 25.]
제8조 (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제9조 (자본거래)

①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기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비용 등 사무소를 유지하는 데에 직접 필요한 경비의 지급 또는 수령

2.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이에 직접 딸린 운임ㆍ보험료, 그 밖의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3. 용역거래의 대가와 이에 직접 딸린 비용의 지급 또는 수령

② 법 제3조제1항제19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임대차ㆍ담보제공ㆍ보험ㆍ조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거주자 간의 상속ㆍ유증 또는 증여에 따른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다만, 거주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에 한정한다.

3. 비거주자 간의 거래로서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

4. 거주자에 의한 다른 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5. 비거주자에 의한 다른 비거주자로부터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개인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와 외국에 있는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간의 법 제3조제1항제19호마목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授受)

7. 거주자와 외국에 있는 학교 또는 병원 간의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

8. 그 밖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물품의 수출ㆍ수입 및 용역거래는 제외한다)나 거주자 간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제9조의 2 (비예금성외화부채등)

법 제3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1조제6호에 따른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지급ㆍ결제를 위한 계정, 최종 처리 전 경과적 성격의 계정, 정책성 자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정 등으로서 법 제11조의2에 따른 외환건전성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정과목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7. 6. 27.>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제11조 (외국환거래의 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 또는 수령, 거래의 범위 및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보관ㆍ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범위 및 기간

3.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경우 회수 대상 채권의 범위 및 회수기한

4.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ㆍ범위ㆍ기간 및 허가절차

5.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본거래를 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지급수단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치대상ㆍ예치비율ㆍ예치금리ㆍ예치기간 및 예치기관

② 제1항제5호의 예치비율 및 예치금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7. 6. 27.>

1. 예치비율은 국제수지ㆍ통화ㆍ환율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

2. 예치금리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원활하고 질서있는 외국환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치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7. 6. 27.>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제13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7. 6. 27., 2021. 1. 5.>

1. 명칭

2.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3.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4.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0. 4.>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는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비추어 자본 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할 것 

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외환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다. 외국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출 것 

라.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명 이상 확보할 것 

2. 제7조제8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의 경우: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신용공여를 받을 수 있는 약정을 체결할 것 

나.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외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제14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같은 호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또는 외국 금융기관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다. 해당 금융회사등 명의의 내국통화 계좌를 외국환은행 중 한 곳 이상에 개설할 것 

라.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③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2항의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3.>

④ 제3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하려는 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을 적은 요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1. 3.>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의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한 요건에 한정한다)을 갖췄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1. 3.>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요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1. 3.>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6. 27., 2020. 11. 3.>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등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1. 3.>

⑨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0. 11. 3.>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9., 2010. 11. 15., 2011. 7. 25., 2012. 12. 12., 2014. 12. 30., 2015. 6. 30., 2016. 3. 22., 2016. 10. 25., 2017. 6. 27., 2018. 6. 26.>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 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 파생상품거래 

자.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 신탁업무 

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 

제15조 (환전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환전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

4. 임원에 관한 사항(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전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 6. 27.>

1. 환전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영업장

2. 환전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6. 27.>

1. 제2항에 따른 영업장 및 전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7. 6. 27.>

제15조의 2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이하 “소액해외송금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정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명칭

2.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소액해외송금업무 대상국가 및 취급통화 등을 포함한 취급 범위에 관한 사항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5.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려는 자의 명의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로 한정한다)의 정보

6. 소액해외송금업무 과정에서 관여하는 외국 협력업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 10. 8.>

8.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9.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0. 8.>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일 것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

4.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 및 전산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외국환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⑧ 삭제  <2019. 10. 8.>

[본조신설 2017. 6. 27.]
제15조의 3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규모 및 방식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범위는 각각 미화 5천달러를 한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고객별 연간 지급 및 수령 누계 범위는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8.>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지급ㆍ수령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의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15조의 4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등)

①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인증방법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소액해외송금업무의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고객과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15조의 5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

①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이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5. 28.>

② 법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9. 5. 28.>

③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7항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화폐의 발행ㆍ관리업무를 허가받은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무를 등록한 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 본다.  <개정 2019. 5. 28., 2020. 11. 3.>

[본조신설 2017. 6. 27.]
제15조의 6 (환전업무 등의 겸영)

환전업무, 소액해외송금업무 또는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는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중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하려는 자도 그 업무별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9. 5. 28.>

[본조신설 2017. 6. 27.]
제16조 (등록 내용의 변경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17. 6. 27., 2019. 10. 8.>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2.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3.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제15조의5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국내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이나 외국환업무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2.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라 한다)

③ 삭제  <2019. 10. 8.>

④ 삭제  <2019. 10. 8.>

⑤ 삭제  <2019. 10. 8.>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외환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자세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⑦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6. 27.>

제17조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7. 6. 27., 2019. 5. 28.>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할 것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는 외국환업무와 그 밖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환업무와 다른 업무를 구분하여 관리(회계처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할 것. 이 경우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거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2개 이상 겸영하는 경우: 해당 기타전문외국환업무별로 구분하여 관리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 관련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ㆍ운용할 것

4. 그 밖에 외국환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제17조의 2 (이행보증금의 산정)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하여야 하는 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거래 규모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이라 한다)에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2항에 따라 예탁하거나 보장되는 금액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탁하여야 한다.

④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근거 및 내역을 기록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보증금의 산정, 예탁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17조의 3 (이행보증금의 지급)

①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한도에서 이행보증금예탁기관에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파산, 업무정지, 등록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고객의 지급 요청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합의, 화해, 법원의 확정 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의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17조의 4 (이행보증금의 반환)

이행보증금예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소액해외송금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이미 예탁한 이행보증금이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예탁하여야 할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

[본조신설 2017. 6. 27.]
제18조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이하 “외국환중개업무”라 한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1.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제2항에 따른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②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6. 27.>

1. 납입자본금이 4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외국통화의 매매(선물환은 제외한다)의 중개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외국환중개업무 및 이에 관한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산시설을 갖출 것

3. 외국환중개업무에 관한 지식ㆍ경험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4. 인가를 신청한 자(인가를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를 인가받은 자(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는 인가를 받은 후 자본금이 제2항제1호에서 정한 납입자본금 기준의 100분의 70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회계연도 말일까지 자본금을 확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금 기준은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상대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2., 2023. 7. 4., 2023. 10. 4.>

1. 한국은행

2. 정부(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외국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과 대외지급수단의 매매에 대한 중개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

⑤ 외국환중개회사가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에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외국환중개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7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로 하여금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절차, 예탁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7. 25.>

⑨ 외국환중개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8항에 따라 예탁한 보증금을 반환한다.

1. 외국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 인가가 취소되어 그 잔무를 종결한 경우

제19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 외국환중개회사는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9조제5항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지점 및 사무소를 설치하는 방법

2.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3. 해당 외국환중개회사가 사실상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환중개업무를 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그 경영에 참가하는 방법

제20조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

① 외국환중개회사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중개업무를 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조ㆍ제55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20조의 2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위반행위)

①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및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라 한다)와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거래할 것을 사전에 서로 모의한 후 거래하여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환의 수요ㆍ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함으로써 외국환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20조의 3 (외국환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신청의 접수

2.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확인 또는 실명확인의 지원

3. 외국환 매매 또는 지급ㆍ수령 대금의 수납 및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에 딸린 사무

5.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

②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국내에 설립된 회사 또는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영업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 또는 영업기금이 3억원 이상일 것 

나.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출 것 

다. 회사ㆍ영업소 또는 그 임원(영업소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라목에서 같다)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인가받을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라. 발기인 또는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 중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자금인출업무 및 환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체결하려는 계약이 종전의 위탁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것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예정일 또는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탁사무의 종류별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사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4.][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1. 9. 14.>]
제20조의 4 (외환건전성협의회)

① 안정적인 외국환수급 및 외환건전성 유지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외환건전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외환유출입 및 외국환수급상황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한 외환건전성 감독ㆍ규제 및 부담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지급과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본유출입 변동 관리 등 외환건전성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 의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금융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제20조의3에서 이동 <2021. 9. 14.>]
제21조 (건전성 규제)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9., 2017. 6. 27.>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대상통화ㆍ적립시기 및 최저한도를 정할 것

2. 외국환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3.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달ㆍ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ㆍ운용방법을 정할 것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비율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만기별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과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및 기준을 정할 것

5.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용하는 계정을 설정하게 하는 경우에는 설치대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범위, 자금의 조달ㆍ운용방법과 회계처리방법의 기준을 정할 것

6.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계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정과목과 회계처리방법을 정할 것

7. 외국환업무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기준을 정할 것

8. 외국환중개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업무 및 운용방법을 정할 것

9. 환전영업자에 대한 환전업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통화의 매도에 대한 제한 대상 및 기준을 정할 것

10. 소액해외송금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액 또는 매도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기준이 되는 자산 및 부채의 범위, 산정방법, 시기 및 기간을 정할 것

제21조의 2 (부담금납부의무자)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부담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6. 30., 2016. 10. 25.>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4.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산정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201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의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기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의 3 (부과요율)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이란 1만분의 10(제21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지방은행이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1만분의 5)에서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남아 있는 만기를 남은 금액에 따라 1년 단위(6개월 초과 1년 이하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만기(이하 이 항에서 “가중평균 만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요율을 말한다.

1. 가중평균 만기가 2년 초과 3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2

2. 가중평균 만기가 3년 초과 4년 이하인 경우: 1만분의 3

3. 가중평균 만기가 4년 초과인 경우: 1만분의 4

[전문개정 2015. 6. 30.]
제21조의 4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부과기간은 부담금납부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 6. 30.>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조달구조 개선 또는 외국환거래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이하 “공제전잔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을 각각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으로 적용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2015. 6. 30., 2017. 6. 27., 2020. 3. 3., 2021. 9. 14.>

1. 별표 1에 따라 외화예수금에 남아 있는 만기별 가중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 외국환 매매의 활성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해 수행한 역할과 관련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제액의 상한은 공제전잔액의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별 공제액의 상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9. 14.>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의 5 (부담금 감면기간의 적용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부담금 감면기간”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부담금 감면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남아 있는 만기가 1년 이하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일별잔액의 합계액을 해당 기간의 날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 6. 27.>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부과요율(이하 이 조에서 “추가부과요율”이라 한다) 적용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에서 추가부과요율 적용일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잔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③ 제1항에 따라 부담금 감면기간을 적용하거나 제2항에 따라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추가부과요율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1. 7. 25.][제목개정 2017. 6. 27.]
제21조의 6 (납부고지 및 납부기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의 7 (분할납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6제2항의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② 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부담금납부의무자는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간,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의 8 (가산금)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체납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체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에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0을 더한 금액. 이 경우 가산하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의 9 (자료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부담금납부의무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보유 현황자료,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자료 등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외화부채에 관한 자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의 10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①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부담금납부의무자는 법 제11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잘못된 경우

2. 납부고지된 부담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 또는 적법한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처리 결과 부담금 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부담금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고지하거나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한 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부담금을 다시 부과ㆍ징수하거나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을 다시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한 날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1조의 11 (기한의 특례)

제21조의6에 따른 납부고지 및 납부,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지,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의 통지 및 재부과ㆍ징수에 따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2조 (인가의 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12. 9.]
제23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 12. 9.]
제24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기획재정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5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②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으로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에는 제2호의 방법 중 금융회사등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만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21. 9. 14.>

1. 한국은행ㆍ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2.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대한 위탁을 통한 운용

제26조 (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1. 한국은행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증권금융회사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기금채권의 발행에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1. 금융회사: 기금채권의 발행전략의 수립 지원 및 기금채권의 모집ㆍ매출의 알선 등에 관한 업무

2. 법무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한 신고서류 및 투자계약서의 작성, 법률자문 등에 관한 업무

3. 회계법인: 기금채권 발행과 관련된 회계업무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행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⑤ 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 12. 12.>

제27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3조제1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계정을 운용ㆍ관리할 때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재원과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④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환율에 의하여 평가하되, 이로 인한 손익은 해당 손익이 발생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 7. 25.>

제28조 (예치증서의 발행)

① 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예치증서를 발행받으려는 자는 예치금액, 사용용도 등을 적은 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예치증서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지급과 거래
제29조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지급 또는 수령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가신청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이 허가 대상인지의 여부

2.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사유와 금액

3. 해당 지급 또는 수령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해당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30조 (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① 법 제16조에 따라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상계의 방법으로 결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결제하는 경우

2. 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채권을 매매, 양도 또는 인수하는 경우

3.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 이내의 수출대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4. 거주자가 건당 미화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31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 또는 증권(이하 “지급수단등”이라 한다)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6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수단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ㆍ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범위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3.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4.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신고수리, 거부 또는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 여부를 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 업종, 투자 유형,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형화된 해외직접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미리 고시한 경우에 해당하면 요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이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신고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거래 내용의 변경 권고를 받은 자는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변경 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며, 그 기간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수락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변경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본거래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법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리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칙
제33조 (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2023. 7. 4.>

1. 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법 제18조 위반: 미화 5만달러

②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9. 5. 28.>

제34조 (보유 채권의 현황 보고)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보유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으로 한다. 이 경우 보고 대상 채권의 범위, 보고 시기, 보고 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5호 단서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5조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1. 9. 14.>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③ 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1. 9. 14.>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등 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7. 6. 27., 2021. 9. 14., 2023. 10. 4.>

1. 한국은행총재: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다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가목(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및 마목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그 관계인 

나.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제37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라. 제37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마. 제37조제3항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2.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다.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라.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제1호 각 목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나.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업무를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2023. 10. 4.>

⑥ 제4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와 그 밖에 검사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2023. 10. 4.>

⑦ 한국은행총재는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행위가 외환시장의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에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21. 9. 14.>

⑧ 한국은행총재는 제7항에 따라 검사를 요구하거나 그 소속 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검사(이하 “공동검사”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9. 14.>

⑨ 한국은행총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7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⑩ 금융감독원장은 용역거래나 자본거래를 하는 자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9. 14.>

⑪ 금융감독원장은 제10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⑫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환전업무와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의 행위가 환전업무 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영업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상대 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⑭ 관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제1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상대 기관의 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⑮ 관세청장은 수출입업자의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와 관련된 행위가 외국환 거래질서에 위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용역거래나 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금융감독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6. 27., 2021. 9. 14.>

⑯ 관세청장은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서를 송부해야 하며, 검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2021. 9. 14.>

⑰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검사업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6. 27., 2021. 9. 14.>

[전문개정 2013. 9. 17.][제목개정 2023. 10. 4.]
제35조의 2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획재정부장관(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검사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같은 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3.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4. 외국인의 부동산등기등록증명

5.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6.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건물등기사항증명서

9.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0.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11. 사업자등록증명

12. 폐업사실증명

[본조신설 2019. 5. 28.]
제36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세관의 장,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통보 대상 거래, 통보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③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관세청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세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6. 5. 31., 2017. 6. 27., 2021. 9. 14.>

1.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과 등록사항 변경 및 폐지의 신고

1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1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제21조제9호의 사항에 관한 제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전영업자의 등록취소ㆍ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환전영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4.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 신고

5.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6.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6. 5. 31., 2017. 6. 27., 2021. 9. 14., 2023. 10. 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은 제외한다) 

나. 제21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5.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처분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과 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8.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35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되,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1. 7. 25., 2013. 9. 17., 2016. 3. 22., 2017. 6. 27., 2021. 9. 14., 2023. 10. 4.>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 금융기관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제한

가. 제21조제1호ㆍ제3호 및 제8호의 사항. 다만, 제21조제3호에 따른 외화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한국은행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에 한정한다. 

나. 제21조제2호의 사항(제14조제1호의 기관에 대한 제한에 한정한다) 

4. 삭제  <2016. 3. 22.>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제한 또는 업무정지

6.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허가

8.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방법의 신고(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10.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제3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와 외환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삭제  <2017. 6. 27.>

13. 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 및 수납처리 

나.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21조의7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의 접수 및 분할납부 여부의 통보 

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장의 발급 

라.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마.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부담금과 가산금의 강제징수 

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사. 법 제11조의3제6항 및 이 영 제21조의10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처리결과의 통지, 조정된 부담금 또는 차액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아.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에 따른 만기,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 및 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증가분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 

자. 그 밖에 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7. 6. 27., 2019. 5. 28.>

1.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독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2.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관련된 제21조제10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제한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출의 요구(제2항 및 이 항에 따라 위탁ㆍ재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및 확인

5.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

7. 제15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약관의 제정, 변경 신고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약관의 변경 권고

8. 삭제  <2019. 10. 8.>

9.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 등에 관한 보고의 수령

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 9. 17., 2014. 12. 9., 2017. 6. 27.>

1. 법 제16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방법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나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또는 수령의 정지 또는 제한(「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 대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이 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동일한 당사자가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위반함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고ㆍ거래정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관세청장과 금융위원회가 각각 하게 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 일괄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는 위임 또는 위탁업무처리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8조 (전자문서에 의한 허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ㆍ통지ㆍ통보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전산망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때 필요한 표준서식,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 등의 서류 또는 자료가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효력, 도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 (외국환거래 자료의 중계ㆍ집중ㆍ교환ㆍ분석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을 지정하거나 외국환거래, 지급 또는 수령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관(이하 “외환정보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외환전산망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정보를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2. 외환통계의 작성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갖추고 있을 것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외환정보집중기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 자료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또는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나 그 밖의 위험에 대한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외환정보의 유출 및 훼손 방지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⑤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 및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정보의 신속한 집중과 집중된 자료의 사실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환정보분석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외환정보집중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는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8.>

제39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2., 2017. 6. 27.>

1.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회수명령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변경ㆍ폐지 신고 및 외국금융기관과 계약체결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사무

6. 법 제17조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사무

7. 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9조에 따른 경고 및 거래정지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 등에 관한 사무

11. 법 제30조에 따른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무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본조신설 2012. 1. 6.]
제39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3. 3.]
제40조 (벌칙 등)

①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 7. 25., 2016. 3. 22., 2016. 5. 31., 2017. 6. 27., 2023. 7. 4.>

1. 법 제16조 위반의 경우: 50억원

2. 법 제18조 위반의 경우: 20억원

②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신설 2016. 5. 31., 2017. 6. 27.>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4. 12. 9.]
부칙 <대통령령 제21287호, 2009. 2. 3.>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을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 한다.

⑲ 부터 ㉕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6>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041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3월 1일까지는 제2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 중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본다.

제3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특례 등)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25호, 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제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사업연도의 부담금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2013년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대비 외화예수금 일평균잔액의 증감은 0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㉟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27호,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9항ㆍ제10항 및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융감독원장 또는 관세청장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18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권의 회수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채권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수기한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호 중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한다.

제21조의2제7호를 삭제한다.

㉗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41호, 2015.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 납부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15년 사업연도의 외환건전성부담금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4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만 외국환거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2015년 사업연도 시작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21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을 산정할 때 공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38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ㆍ제11항ㆍ제12항,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은행총재의 환전영업자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이 환전영업자에 대하여 한 처분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전영업자가 한국은행총재에 대하여 한 등록 및 신고는 각각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에 대한 등록 및 신고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 중 “환전영업자 중 개항장안의 환전영업자”를 “환전영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84호, 2016. 5. 31.>

이 영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556호, 2016. 10.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1조의2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각각 “수협은행”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145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외국환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금융회사등으로서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환전업무의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금융회사등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로서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전업무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등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경우에는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4조제1항제3호 중 “원화 송금”을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으로 한다.

②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제15조제3항제4호 중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를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로 한다.

제15조제3항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㉜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009호, 2018. 6.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87호, 2019. 5.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107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1호마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96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34호, 2020. 11.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23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담금납부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976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예금성외화부채등 잔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616호, 2023. 7.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4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4 제2호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77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1] 외화 조달구조 개선을 위한 공제액(제21조의4제2항제1호 전단 관련)
[별표 2] 등록ㆍ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별표 3의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