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달러 이 사건 공소장에는 ‘미화 1만 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령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미화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고, 위 공소사실을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국외로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0. 01. 31. 20:00경 B편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면서 미화 36,850달러(한화 43,611,975원)와 한화 1,500만원을 클러치백에 넣고 세관에 신고 없이 휴대하여 밀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공항검색대 X-RAY 검사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36,850달러(한화 43,611,975원) 및 한화 1,500만원, 합계 한화 58,611,975원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건 고발의뢰 압수조서, 압수목록 핸드폰 화면 출력물 3부 환율조회 화면 출력물 1부 수사보고(압수물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