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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7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 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만 달러 초과의 경우 신고의무가 있고(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6-3조), 그 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피고인은 B의 ‘환치기’ 자금 운반책으로 B과 공모하여, 2018. 11. 1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환치기’ 자금 대만화 5,700,000달러(미화 약 185,901달러, 한화 약 210,254,031원)를 ‘여행경비’로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고, 2018. 12. 13.경 같은 방법으로 홍콩으로 대만화 4,098,000달러(미화 약 133,226달러, 한화 약 149,879,250원)를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계좌거래내역 통합,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외화반출책과 거래내역, 피의자 및 연결계좌에서 확인된 외화반출책과 거래내역, 총 외화반출내역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74), 각 해외여행경비확인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순번 121 내지 1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공소장의 적용법조 ‘제29조 제2항’은 공소장 기재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에 ‘제17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29조 제1항 제4호’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정정하여 인정한다. ,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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