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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3. 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87(2014.10.27)

제목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며, 법인세법 상 손비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5구합606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영농조합법인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28.

판결선고

2017. 3.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미○○로0000번길 78-5, 1층 (○○미동)에서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연도의 차입금 중 원고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부채로서 미상환된 채무를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원고가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산을부인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1.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과 같이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2014.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컨설팅비용 2억 원과 지연손해금 1억 5,000만 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개별 임야는 '제O항 임야'로 지칭하기로 한다)의 양도가액 6억 6,000만 원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5. 2. 3. 종전 세무조사 내용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손금산입 주장

가) 원고는 2010. 3. 5.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시 ○○미동 산22-1 외 43필지 임야 1,213,240㎡(이 사건 각 임야가 분할되기 전의 임야인 ○○시 ○○미동 산94 임야 23,108㎡가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재단 임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매매대금 약 8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을 통해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재단의 경영자문인 신○○에게 2010. 8. 24. 5,000만 원, 2010. 9. 14. 1억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신○○에게 지급한 합계 1억 5,000만 원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단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실제 경영자인 서○○로 하여금 이■■의 소개를 받아 한□□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원고는 2010. 9. 17. 이■■에게 한□□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하여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에게 지급한 위 2억 원은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익금 불산입 주장

원고는 2010. 1. 25. 이■■과의 사이에 ○○시 ○○미동 산94 임야 7,000평 중 5,000평을 이■■이 그의 아들 이재중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13-11 2층 '샤□□니' 주점(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관한 임차권및 현금 1,000만 원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야는 원고가2010.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4. 1. 이 사건 각 임야 외 2필지로 분할되었는데, 이■■이 위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임야는 이 사건 각 임야이다. 이 사건 각임야 중 제1, 2, 3항 임야의 경우, 이■■이 2012. 2. 21. 최□□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각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위 각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억 1,000만 원에 매각되었고, 제4, 5항 임야의 경우 이■■이 김□신에게 2011. 3. 8.과 2011. 5. 4. 매매대금 합계 5억 5,000만 원에 각 미등기전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양도대금 합계 6억 6,000만 원은 원고의 익금이 아니라 이■■의 익금이므로, 위 돈을 원고의 익금으로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인정이자 과다 계산 주장

원고는 □□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재단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서○○가 개인채무자가 되어 임□□, 김□□, 한□□ 등으로부터 차용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는데, 원고는 서○○가 위와 같이 차용한 차용금을 원고가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서○○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를 원고로 파악하고, 차용금이 발생한 즉시 위 돈이 서○○에게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 다음, 원고에게 입금된 돈은 서○○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하고, 가지급금 적수에서 가수금 적수를 뺀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으로써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회계처리되어 실제 차용금에서 변제된 금액에 대해서도 인정이자가 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차용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할 때마다 이를 가지급금액에서 감액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지급금 잔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정은 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손금 산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입증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컨설팅 비용 2억 원의 손금산입 주장 부분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2011. 6. 30. 한□□과의 사이에 50억 1,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한□□이 원고의 종전 대표자(2010. 3. 29.부터 2012. 1. 9.까지 대표이사로 등재)이자 서○○의 동거녀 박○○의 아들인 김○형 명의의 은행계좌(신한은행, 우리은행 계좌가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법인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원고의 법인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김○형 계좌'라고 한다)로 2010. 9. 17. 25억 원, 2010. 10. 12. 7억 1,000만 원, 2010. 12. 30. 12억 원, 2011. 1. 10. 6억 원을 각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은 갑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18매를 포함하여 원고가 2010. 9. 17. 발행받은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수표 24매 중 3매(3,000만 원)만이 이■■의 처인 전점식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21매는 전□□, 정□□, 성□□, 정□□, 임□□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의 처인 전□식과 이■■의 아들 이■중은 원고와의 사이에 2009. 12.경부터 2011. 8.경까지 김○형 계좌(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수차례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그 거래명목이 불분명한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전□식에게 합계 294,570,000원을, 전□식은 원고에게 174,200,000원을, 이■중은 원고에게 30,528,26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 전□식에게 교부된 2010. 9. 17.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3장도 위와 같은 불분명한 거래 과정에서 교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③ 원고와 한□□ 사이에는 처분문서인 투자약정서가 존재하는 반면, 원고와 이■■과의 사이에는 거래주선이나 수수료 지급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에 더하여 이■■, 그리고 이■■이 원고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아 나누어 가졌다고 주장하는 전□□과 정□□이 한□□과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서○○가 한□□으로부터 돈을 차용함에 있어 이■■, 전□□, 정□□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자료도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연손해금 1억 5,000만 원의 손금산입 주장 부분

갑 제11호증의1,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3. 5. □□재단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재단 임야를 26억 원(계약금 2억 2,000만 원은 계약체결시에, 잔금 23억 8,000만 원은 계약에 대한 □□시교육청의 허가 완료 후 60일 이내 지급하기로 약정)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재단에 2010. 5. 12., 2010. 5. 31. 잔금지급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잔금지급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내용증명 발송 여부는 불분명하다), 2010. 8. 6.에는 교육청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기한을 2010. 8. 25.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재단의 경영자문인 신□□는 원고의 이 사건 □□재단 임야 매수와 관련하여 2010. 8.경 서○○로부터 원고가 □□재단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말고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0. 8. 24. 5,000만 원, 2010. 9. 14. 1억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는 배임수죄의 범죄사실로 2013. 10. 18.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지방법원 2013고합000)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재단 임야 매수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신□□에게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합계 1억 5,000만 원은 신□□의 배임수재 범행에 제공된 돈으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익금 불산입 주장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6,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를 □□재단으로부터 매수하여 2010. 8. 5.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제1, 2, 3항 임야에 관하여 2011. 8. 30. 각 2011. 8.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최□□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최□□이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각 임야가 2012. 8. 21. 매각대금 합계 1억 1,000만 원에 매각된 사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김○형은 2011. 10. 10. 최□□에게 원고가 최□□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시 ○○미동 산79번지 임야를 담보로 차용하고, 2012. 1. 9.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서○○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는 김□신과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제5항 임야에 관하여는 2011. 3. 8. 매매대금 2억 7,000만원으로, 제4항 임야에 관하여는 2011. 5. 4.,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제5항 임야에 관하여는 2011. 4. 26., 제4항 임야에 관하여는 2011. 5. 26. 각 김□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⑤ 김□신은 2011. 5.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김○형 계좌로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⑥ 원고는 이 사건 각 임야의 양도대금 합계 6억6,000만 원을 장부상 익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의 소유로서 제1, 2, 3항 임야에 관하여 최□□과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근저당권설정자도 원고이고, 김□신에게 제4, 5항 임야를 매도한 매도인도 원고이므로, 제1, 2, 3항 임야에 관한 매각대금 및 제4, 5항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은 모두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임야가 원고의 소유가 아닌 이■■의 소유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3, 4, 5, 증인 이■■의 증언, 증인 최□□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3, 을 제1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 원고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① 원고가 이■■과의 사이에 2010. 1. 25. 이 사건 각 임야와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교환목적물인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50길 11, 1층 3호 건물에 이재중이 2009. 9. 1. 입주하였다가 2010. 3. 25. 퇴거하였고, 위 건물에 2010. 4. 1. 원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라는 상호의 점포가 입점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위교환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한 임차권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임야의 가액 합계액은 적어도 최종 양도가액인 6억 6,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6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5,000만 원에 불과한 임차권에 불과 현금 1,000만 원을 더한 권리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약 10배 이상의 가액 차이가 있는 권리를 대등하게 교환하였다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거래로 보인다.

3) 인정이자 과다계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인정이자 산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서○○가 별지 4. 표 1)의 '차입현황'란과 같이 임□□, 김□□, 한□□ 등으로부터 차용하고도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부채 중같은 표 1) '상환현황'과 같이 변제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각 유보처분)하는 한편, 위 차입금을 모두 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산정하되, 서○○에 대한 같은 표 1) '가수금잔액'란 기재의 가수금을 적수로 상계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별지 4. 표 2)와 같이 인정이자를 산정[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여 이를 익금 산입하고, 원고의 지급이자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익금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별지 3.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의 인정이자 산정 방식과 그 산출액수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장부에 가수금으로 계상되거나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금액을 원고의 차용금에 대한 회계처리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자신이 서○○가 임□□, 김□□, 한□□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서○○ 개인의 채무로 보면서, 다만 그 차용금 중 원고의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부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차용금이 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가수금으로 계상된 부분은 가지급금에서 곧바로 감액되어야 하고, 가수금 반제로 처리된 부분은 차용금에서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차용금이 발생할 때마다 그와 동일한 금액이 원고 장부의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지는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시로 가수금으로 계상된 돈이 있으므로 원고가 반드시 서○○의 차입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에 의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인정된 금액이 2010년의 경우 1억 5,000만 원, 2011년의 경우 8억 7,500만 원, 2012년의 경우 212,958,866원 합계1,237,958,866원인데 반하여, 위 해당 각 사업연도에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2010년 1,421,471,879원, 2011년 3,427,358,370원, 2012년 3,735,745,274원 합계 8,584,575,523원으로 그 차이가 상당하고,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위 가수금 반제액이 모두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라면 서○○에 의한 차입금 총액 9,914,000,000원 중 대부분이 변제된 셈이 되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차입금 대부분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다.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서○○가 임□□, 김□□, 한□□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은 이 사건 □□재단 임야를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단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잔금 지급을 2010. 8. 25.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고 장부의 가수금 계정에서 가수금 계상과 가수금 반제 처리는 2010. 1.부터 2010. 8.경 이후까지 수시로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부동산매매잔금 지급이라는 자금조달 목적을 달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3.

관련법령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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