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 09. 29. 선고 2017누42509 판결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0625(2017.03.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87(2014.10.27)

제목

납세의무자가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인의 차용금을 다시 대표자에게 대여하였다고 본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가수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7누425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영농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21. 선고 2015구합60625 판결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10면 하단 1행 앞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4호증의 1 내지 5, 을 11호증의 2, 을 12호증, 을 13호증의 1, 2, 을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인 서○○는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원고 명의로 투자를 받거나 원고를 채무자로(원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임○○, 김○○, 심○○, 최○○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투자 및 차용금 현황은 별지 4. "1) 연도별 차입금 및 가수금 현황" 표 중 "차입현황"란 기재와 같은 사실, 그 중 원고가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환한 액수는 같은 표 중 "상환현황"란 기재와 같고, 남은 차입금 잔액은 "법인차입잔액(가지급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서○○가 자신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