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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4 2018구합1043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0. 2. 설립되어 동물약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여 왔다.

원고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선택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율 사업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고는 2010년 내지 2015년 각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가지급금(대여금)에 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시가(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산정을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이자율을 선택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시가)를 계산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2017. 3.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제2호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2013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였으므로,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임의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계산하였다”고 보아 2014년과 2015년 사업연도의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법인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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