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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7. 07. 26. 선고 2007구합716 판결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국승]
제목

공무원이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요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8.1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6,699,8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원고는 2003.12.31.원고의 부(父)인 최○○로부터 ○○시 ○○동 413-2 답 873㎡ 등 농지 9필지 합계 7,949㎡(이하 '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3. 30. 피고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라고 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4.8.12. 원고가 영농자녀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26,699,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즉 ① 피고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곳에서 살며 실제로 위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원고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것)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려"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 9천 700㎡ 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전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제2 내지 5, 8, 9호증, 갑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7.1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가 2004.8.3. 피고에게 '원고는 영농자녀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해달라.'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4.8.10. 원고에게 위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회신을 하고, 2004.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가 위 시정요구서 제출 이외에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절차나 형식에 대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를 적법하게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주장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여 명백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갑제3, 9, 10호증, 을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84. 2. 1.부터 현재까지 ○○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2000.5.20. ○○시 ○○동 443-20으로 전입신고 후 2000.10.7. 최○○와 세대를 합쳐 현재까지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무지가 있는 전주시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주말이나 휴가기간 중 이 사건 농지 경작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농지 중 밭에는 현재 원고가 심어놓은 7년 또는 4년생 소나무 1,200그루 등이 자라고 있기는 하나, ○○시 ○○동 주민들은 최○○가 이 사건 농지를 주로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 는 1997경부터 2000경까지 이 사건 농지 중 논 4필지를 농업기반공사에 임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어떠한 소득을 얻었다거나 그동안 영농자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고, 증여받는 직계비속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증여자의 농업을 간접적으로 도운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증여세 감면요건인 구 조세감면규제법소정의 '이 사건 농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실체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23804 (2008.01.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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