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 의 규정의 해석과 법인 등의 사업목적에 따른 구분
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2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건물의 부속토지인 대지 중 건물의 바닥 면적에 대지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일괄하여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대지와 건물의 용도를 법인 등의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다.
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인 어떤 사유이어야 하고 법인이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 등의 사정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우성식품주식회사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 일부분과 이 사건 대지 5750.6 평방미터 중 원심설시의 "가"부분 1267.2평방미터를 소외 지성산업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원고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사용하는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 대지 중 나머지 부분인 설시의 "나"부분 4483.4평방미터를 주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원고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일응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본문의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 ,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량음료 등의 제조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위 "나"부분 4483.4평방미터 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인 982.15평방미터의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인 그 부속토지 3928.6평방미터와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위 "가"부분 1267.2평방미터 합계 5195.8평방미터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하고 비록 위 5195.8평방미터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 ,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소정의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의 4배인 3928.6평방미터를 초과하지만 초과하는 면적인 위 "가"부분 1267.2평방미터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경위·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 토지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위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고유의 업무의 범위, 직접 사용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이를 이어받은 같은법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94조의 12 제1항 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서 법인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정착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한편 같은 조 제2항 제3호 에서는 같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5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대지중 이 사건 건물의 바닥면적인 982.15평방미터에 이 사건 대지의 용도지역인 공업지역의 적용배율인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인 3928.6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따라 다시 구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을 원심과 같이 정하는 것은 일괄하여 그 건물의 바닥면적에 소정의 적용배율을 곱하여 과세대상 제외토지를 산정하도록 한 위 재산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해석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외부적인 어떤 사유이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과 내용 등의 사정은 원고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로서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 같은 법시행령 제194조의 12 제2항 제3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