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우성식품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변론종결
1990. 7. 6.
주문
피고가 1988.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과다보유세 금 4,197,480원의 부과처분중 금 1,338,16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분하여 원·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위 피고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청량음료 기타 각종 음식료품 제조판매업, 부동산 임대업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북구 감전동 169의4 대지 5750.6평방미터(아래서는 이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의 바닥면적 982.15평방미터 연건평 2038.36평방미터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및 스레트 4층 건물을 소유하며 이곳에서 다른곳에서와 함께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1988. 9.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전)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 제2항 , 같은법시행령(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전) 제194조의11 제1항 , 제194조의12 제1항 , 제2항 제3호 ,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를 근거로 이사건 대지중 위 건물의 바닥면적의 4배인 3,928.6평방미터(982.15×4)를 초과하는 1,822평방미터(5750.6-3,928.6)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별지1.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산출한 토지과다보유세 금 4,197,48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사건 토지중 별지4. 도면표시 "가"부분 1267.2평방미터를 위 건물의 일부와 함께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소외 지성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하여 같은회사가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쓰고 있어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나머지의 "나"부분 4483.4평방미터(5750.6-1267.2)를 위 건물의 나머지와 함께 원고가 제조하는 청량음료등 각종 제품의 평균 7일간 판매량인 약 70,000상자(안전 재고량)를 일시 적재·보관하였다가 사상, 김해영업소의 각 거래소매처에 판매·운반하고 그후 수거하는 빈병등을 월말기준으로 평균 약 18,000상자를 일시 야적보관(공장에 운반하기까지의 적정거치기간이 3일임)한 다음 공장으로 운반하며 이에 가동되는 각종 운반차량 32대를 관리하고 주·정차하게 하는등의 하치, 야적장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원고의 제3지점 및 사상, 김해영업소로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 및 기타 각종 음식료품 제조판매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서 이사건 대지를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 피고의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5. 1.임, 지방세법 제234조의28 참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를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하고 다만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1목 , 2목 에 각 규정한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6, 제8 내지 9호증, 증인 박만식, 권대한, 김종석등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 제5호증의1, 2, 제6호증의1 내지 3등의 각 기재, 위 각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별지4. 도면표시와 같은 그 지상에 1층 철근스라브 및 스레트정비공장 982.15평방미터, 2층 식당, 샤워실, 3층 사무실, 4층 기숙사의 각 352.07평방미터 되는 연건평 2038.36평방미터인 위 건물과 함께 소유하면서 1979. 6.경부터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소외 지성산업주식회사에 위 대지중 "가"부분 1267.2평방미터를 위 건물 1층의 정비공장 약 100평 부분, 4층의 약 50평 부분과 함께 임대하여 위 소외회사로 하여금 그곳에서 실제로 자동차정비공장을 경영하게 함으로써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는 한편 1978.경부터 위 대지중 나머지의 "나"부분 4483.4평방미터를 1층의 약 200평에 달하는 창고, 2층의 직원식당, 샤워장, 3층의 사무실, 4층의 50여평에 달하는 기숙사인 위 건물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주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등의 제조·판매를 위한 제품 및 회수한 빈병, 빈상자, 파렛트의 창고와 야적장으로 거기에 따른 상·하차 운반작업장으로 각종 작업운반차량의 주차장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사건 대지가 위 규정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단서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일응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위 규정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0 제10호 , 제194조의9 제1호 제2목 에 의하면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공업지역에 있어서는 그 토지면적이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지상정착물의 연면적을 당해지역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1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고 있어,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위 건물연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인 위 나머지 부분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면 이사건 대지가 공업지역에 위치하고 용적율의 100분의300임에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이건에 있어서 이사건 대지중 위 건물의 바닥면적 982.15평방미터의 4배인 3928.6평방미터는 위 단서규정에 따라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법 제234조의22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범위, 직접 사용의 각 기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1 제1항 에 의하면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1항 에 의하면 "직접사용"이라 함은 ① 당해토지에서 법인의 고유업무가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경우, ② 법인의 고유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지상정착물을 건축 또는 축조하고 있는 경우, ③ 당해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계속 공여하고 있는 경우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사용이 주된 목적사업인 청량음료 제조·판매라는, 또 주된것은 아니지만 역시 목적사업의 하나인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원고의 각 고유업무를 위한 것이고, 그와같은 목적사업이 이사건 대지에서 현실적으로 수행되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고가 각 그 고유업무를 위한 필요에서 이사건 대지지상에 위 건물을 축조한 외에, ①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 10. 23. 이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1979. 5. 22. 그 지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면서 많은 보유차량의 정비등을 위해 방계회사로 위 소외회사의 설립과 같은회사에 대한 이사건 대지 및 위 건물의 각 일부에 대한 임대를 고려하여 처음부터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1267.2평방미터는 임대할 것을 예상하여 취득하였던 것이며 그 1년분 임대수입금액이 별지3. 임대수입계산표기재와 같이 이건 부과처분기준일 당시인 1988. 5. 1.현재 당해토지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지 아니하고 그 면적이 실제로 영위되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사업규모에 부족할 지언정 과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으면서 위 건물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건의 경우라면 위 "가"부분 1267.2평방미터가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1호 ,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임대토지라고 할 수 없어 앞서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라고 보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② 지상 정착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이건과 같은 공업지역에 있어서의 4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당해지역 용적율로 계산하는 면적은 위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적어 이에 의하지 아니한다)는 위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 ,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에 해당하여 그것이 설사 위와같이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1항 각호 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할 지라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나"부분 4483.4평방미터중 위 건물의 바닥면적 982.15평방미터의 4배인 3928.6평방미터만이 원고의 주된 고유업무인 청량음료등의 제조·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대지 5750.6평방미터에서 위 임대토지인 "가"부분 1267.2평방미터와 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 3928.6평방미터를 합한 5195.8평방미터만이 토지과다보유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할 것이고 비록 위 "나"부분의 4483.4평방미터뿐 아니라 위 "가"부분의 1267.2평방미터를 합한 이사건 대지전체를 위 건물의 부속토지라고하여 위 건물바닥 면적의 4배를 초과하는 1822평방미터를 위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2 제2항 제3호 , 제84조의4 제3항 제5호 에 의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할 지라도 그중 1267.2평방미터부분은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취득한 경위, 보유 및 사용하는 실태나 내용에 관한 위 인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초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위와같이 보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5195.8평방미터를 공제한 나머지 554.8평방미터만이 위 관계법규에 따라 산출되는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사건 대지전체를 그 고유의 업무인 청량음료등 제조·판매 및 부동산임대업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도 통상의 처리물량과 보유차량의 주정차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협소하다고 하면서 위 나머지 554.8평방미터를 포함한 이사건 대지전체가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관한 위 각 증인의 증언은 한결같이 위 건물바닥 면적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4배를 공제한 나머지 토지만을 가지고 그 주장과 같이 사용하기에 협소하다는 것이지 공제하지 않는 토지전체로써도 협소하다는 것이 아니어서 공제하지 않더라도 협소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공제하지 않더라도 협소할 지경이거나 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한 면적만을 사용해서는 협소하여 위 나머지 554.8평방미터까지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하여 위 나머지 554.8평방미터에 대한 직접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사건 대지중 554.8평방미터만이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이 되고 나머지 대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가 과세할 수 있는 세액도 별지2. 정당세액산출표기재와 같이 금 1,338,161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리하여 피고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 인정의 금 1,338,161원 부분에 한하여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금 1,338,161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8. 1.
[별지생략(세액산출표)]
[별지생략(정당세액 산출표)]
[별지생략(임대수입 계산표)]
[별지생략(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