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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569 판결
[토지과다보유세부과처분취소][집39(3)특,530;공1991.9.1.(903),2177]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제1항 구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34조의22 제2항 의 위임규정에 따라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의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좀더 엄격히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범위를 본질적으로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또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 제46조의6 위 시행령 제194조의11 제2항 의 제한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의 재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은 모두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범위 내의 것으로서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매일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영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평택군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에서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모든 토지"를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 은 "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고유의 업무의 범위, 직접사용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동 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1 제1항 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고유의 업무"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제1호 제2호 에서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은 고유의 업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제1항 각호 의 규정에 의한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여 이를 이어 받은 동 시행규칙(1989.11.13. 내무부령 제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0 , 제46조의6 에서 그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규정들의 위임과정과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 194조의 11제1항 지방세법 제234조의22 제2항 의 위임규정에 따라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의 경우에는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히 규정한 데 다름없는 것이고, 그 규정이 위 제234조의22 제1항 제2호 에 규정된 "고유의 업무"의 범위에 관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그 고유의 업무의 범위를 본질적으로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4조의10 , 제46조의6 위 시행령 제194의11 제2항 의 제한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의 재위임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은 모두 모법인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 내의 것으로서 유효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위임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종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낙농 및 축산업, 축산물의 판매업 등으로 하였다가 1987.8.31. 축산업을 빼고 낙농 및 축산물처리가공, 축산물의 판매 및 수출입 등으로 그 목적사업을 변경 등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축산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한 원고의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목적사업이 아닌 축산업에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사업이어야 하는 것 외에 주업이어야 하는 법령상의 주문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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