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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3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누군가가 피고인을 사칭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14:10 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사실은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로 “ 살인사건 났는데 출동 안 해서 다 도망갔다, 전화해도 안 오냐

" 라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 소송법 제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 모용 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 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모용 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 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검사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 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처럼 되어,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 소송법 제 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78 판결,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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