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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74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0. 경 불상지에서 B 아반 떼 승용차의 소유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3. 21:00 경 이천시 마장면 해월 리에 있는 지 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19 양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 모용 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 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 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 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인바, 이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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