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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0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동으로 2016. 6. 5. 06:18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20 세) 근무의 'F' 주점에서, B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알이 빠지게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 모용 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 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 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 모용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 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 모용 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 모용 자가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 모용 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 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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