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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756 판결
[상해][공1985.8.1.(757),1036]
판시사항

타인의 성명이 모용된 경우, 모용된 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

판결요지

(갑)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을)의 성명, 주소, 본적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을)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공소장의 기재는 (갑)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검사가 공소제기후 위 (갑)을 특정하여 피고인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을 “본적, 경북 의성군 소재. 주거, 대구 서구 평리 1동 (번지 생략). 직업, 상업, 성명 피고인. 생년월일 1961.5.26생. 주민등록번호 610526- 생략”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는 전혀 다른 공소외 1(대구 중부경찰서장이 작성한 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2 아닌 피고인의 7촌 숙부가 됨을 알 수 있다)에 대한 것인데 공소외 1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의 성명, 주소, 본적등 인적 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이를 오인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위 공소장의 기재는 공소외 1에 대한 공소로서는 동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기록상 달리 검사가 공소제기 후 공소외 1을 특정하여 피고인 표시정정을 함으로써 그 모용관계가 바로 잡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1.7.7. 선고 81도182 ; 1982.10.12. 선고 82도2078 각 판결 등 참조), 같은 뜻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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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4.11.29.선고 84노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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