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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9 2016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1. 16: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동 상호 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쌍암동에 있는 솔 티 교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 모용 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 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 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 모용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 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 모용 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 모용 자가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 모용 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 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 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 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 2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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