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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22 2016고정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3: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 4동에 있는 벽산 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안양 1 번가 쪽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편도 3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서 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 모용 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 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 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 자에 대한 공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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