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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0 2017고정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사설 응급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3:51 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동 막 교 사거리 교차로를 미 금 역 방면에서 오리 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수 펙스 주유소 방면에서 주택공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 세) 운전의 포 터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E( 여 ,19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0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 모용 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 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 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 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 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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