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보충서’의 명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361조의3 ,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 5. 19. 64도71 (집12-1, 형27)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집16-2, 형7)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공2004하, 1295)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8591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공익법무관 이준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고 (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이나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0. 22.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자, 원심법원은 2008. 11. 3.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같은 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08. 11. 19. ‘항소이유보충서’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법원은 2008. 11. 20.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구두변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2008. 11. 24.(월요일)까지임에도, 원심이 그 제출기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08. 11. 2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항소심의 재판을 마친 조치는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결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