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2.24 2015도167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한 제33조 제2항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06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이 사건에서 제33조 제2항에 따른 피고인의 선정청구가 없었지만 2015. 8. 24.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고,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5. 8. 26. 도달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은 2015. 9. 8.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이고, 그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항소이유서는 적법하게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