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판결요지
[1]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 , 제8조 제1항 의 규정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법 제266조 ),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또는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 법 제35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 등 법이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자력으로 행사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이 점자자료로 작성되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현행 형사소송실무상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2] 법원이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361조의3 ,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고, 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4항 , 제5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 제35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 제266조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 제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제361조의3 , 제364조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1항 ,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공2010상, 1080) [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은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는 헌법 제12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1 , 2항 ),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그리고 형사소송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6조의2 제1항 은 ‘항소법원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하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제2항 은 ‘ 법 제33조 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은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 제2항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한 앞서 본 제반 규정 및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을 권리( 법 제266조 ),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 또는 공판조서의 열람·등사청구권( 법 제35조 제1항 , 제55조 제1항 ) 등 법이 피고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자력으로 행사하기 곤란할 것임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등이 점자자료로 작성되어 제공되고 있지 아니한 현행 형사소송실무상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공판심리에 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그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원이 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정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또한 법 제361조의3 , 제364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심의 구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므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고, 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13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급 시각장애인인 사실, 피고인은 제1심 변호인을 통하여 제1심법원에 장애등급심사결정서를 첨부한 장애등급 조정 심사 결과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의 시력은 우안 0.04, 좌안 0.02로 점자자료가 아니면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9. 27. 원심법원에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그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2014. 3. 14.에서야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4. 3. 19. 원심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4. 3. 20.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그 국선변호인의 구두변론을 들은 후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4. 4. 3.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법원으로서는 2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 제33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시각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규칙 제17조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할 것이며, 법 제33조 제2항 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라고 하여도 그 국선변호인을 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으로 보아 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그 국선변호인이 선정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항소이유서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33조 제3항 에 관한 법리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필요한 경우인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추가 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