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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27 2013도411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사선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

하여도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대법원 2011. 5. 13.자 2010모1741 결정,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66 판결, 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한편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제1항), 이와 달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변호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 이와 같이 ‘국선변호인의 선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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