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집12(1)형,027]
판시사항

미성년자인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으로부터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한 판결의 적부

판결요지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전에 피고인 본인이 낸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 항소를 기각함은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원갑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 요지는 피고인은 빈곤한 가정에서 편모슬하에 어린 동생들과 같이 성장하다가 모친이 사망하고 동생들의 호구책까지 감당하여야할 형편이 되어 철없는 생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이나 본건으로 인하여 대전교도소에 구금중 개과천선 하였아오니 관대한 처분으로 동생들을 돌볼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데 있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요지는 기록상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그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위법이라는데 있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였으므로 변호사 노익태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동인에 대하여 1963.1.26 기록수리통지의 송달을 하였던 것이나 그후 1964.1.9 피고인 본인으로 부터의 항소이유서가 제출 접수되자 위 변호인으로 부터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인 동월 15일의 1일전인 동월14일 위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만으로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시까지 그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