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위 주택에 들어갔다.

나.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E이 8개월 분 차임을 연체한 데다가, 임차인이 아닌 D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더 이상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원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E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 부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 D 등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리고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던 D 등이 더 이상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내에 있던 두꺼비집의 전기선을 끊고, 난방온도조절기의 스위치를 분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고, 위 D 등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