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18 2016고정92
주거침입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13:4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일부분이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논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집 뒤편에 있는 발코니까지 들어간 후 파란색 끈을 발코니 난간에 매고 미리 준비해 간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녹취록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줄 치는 행위에 대해서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안내문 부착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부착한 후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언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려는 의도를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주석형법 각칙 5권 제174쪽 참조 ,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