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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8.19 2015고정5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내에 영업시간이 끝난 후 들어가 위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식당 안에 앉아 술을 마셔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의자사건 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 22:5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원주시 C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된 식당 출입문을 샷시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는 반면,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어, 평소 그 주거에 무상출입하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미 적법하게 주거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394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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