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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535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를 만나 이야기할 목적으로 그의 주거에 찾아간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여기서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거주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에 그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감으로써 그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법률상 부부이기는 하였으나, 갈등을 겪고 있어 이혼소송 중에 있었고,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 피고인과 따로 거주하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은, 전화 통화나 초인종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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