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3795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시탁(검사직무대리, 기소), 심형석(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고정1974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대문이 열려 있는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둘러보고 싶어 들어간 것일 뿐 주거침입의 의도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택은 주거의 평온이 보호되는 사적 공간으로서 특히 여성전용고시원으로 사용되는 주택인 점, ② 설령 대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초인종 등을 이용하여 거주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것인 점, ③ 특히 피고인과 같이 얼굴을 거의 가린 복장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의도를 갖고 침입하려는 사람과 분간하기 어려우므로 거주자가 그 출입을 반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 행위로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송민경
판사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