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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전남 군 면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그곳 대문을 통해 2개의 방을 지나 거실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서 누워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 현장 등 사진, 소주병 사진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당시 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않아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날에 제사를 지낸 뒤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먼 친척관계이므로, 만일 피해자가 당시에 깨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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