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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8.자 92두25 결정
[법관기피신청][공1992.12.1.(933),3148]
AI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소극)

결정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기피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주문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위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 1988.10.12. 자 88주2 결정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기피신청을 하고 있는 원심법원 91구2273 사건 은 원심법원 형사부재판부에 재배당되어 이 사건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은 위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이 엿보이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이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7조 제1호 에 의하여 당원에서 직접 결정하기로 하여 위 재항고인들의 신청을 위에서 본 이유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며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3에 대한 부분은 신청을 각하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당원과 같은 결론이므로 위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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