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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4.자 86모48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1.1.(787),1426]
판시사항

기히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은 우선 기피신청서와 원심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의 기재내용을 이 사건 재항고이유로 원용하겠다는 것이나, 재항고이유를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그와 같이 다른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6.9.10자86모42 결정 참조).

2.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구체적 사건을 담당한 법관에게 제척의 원인이 될 사유가 있거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법관을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켜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사유에 의했건 기피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이미 퇴직한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기피신청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기피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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