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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2. 선고 88주2 판결
[법관기피신청][공1988.11.15.(836),1419]
판시사항

당해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익의 유무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주문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들이 1987.12.16.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1988.1.15. 당원 88수16 으로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판사 1, 대법원판사 2, 대법원판사 3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계속되어 있는바, 대통령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법원판사들은 다른 사건들은 처리하면서 위 대통령선거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심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다가 최초의 변론기일을 1988.6.24. 10:00로 지정하였다가 6.22.에 위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는 등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위 대법원판사들에게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당사자의 법관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관을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어떤 이유이든 그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되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할 것인바 , 대법원판사 1, 대법원판사 2는 이미 퇴임하였고 위 대통령선거무효의 소가 대법관 1, 대법관 2, 대법관 3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재배당되어 대법원판사 3도 위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기피신청이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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