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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12.자 82마486 결정
[법관기피][공1982.10.15.(690),869]
판시사항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 한 기피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제1심 법관에 대한 제척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소속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재판부가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없는 것이 되니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재항고인

신동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제1심 법관에 대한 제척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소속의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담당재판부가 배척사건에 대한 결정을 한 뒤에는 그 목적을 달성할 길이 없는 것이 되어 제척사건에 대한 결정이 위법한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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