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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19.자 93주21 결정
[법관기피신청][공1993.11.1.(955),2791]
AI 판결요지
[1]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증거의 채부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증거 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 유무

나.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한 것이 기피신청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가.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

나. 증거의 채부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에 따른 증거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

신 청 인

신청인

주문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바 ( 당원 1988.10.2. 자 88주2 결정 ; 1985.10.10. 자 85마580 결정 등 참조), 대법관 소외 1이 소론 선거소송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않게 되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그에 대한 기피신청은 부적법함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2.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 이유를 본다.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이유는 요컨대, 위 선거소송 재판에 있어서의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불만으로 집약되는바, 증거의 채부 결정은 담당 재판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담당 재판부가 신청인(원고)의 신청에 따른 증거 채택을 일부 취소하였다는 소론 사유만으로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대법관 소외 1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대법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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