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10. 10.자 85마58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공1986.2.1.(769),228]
판시사항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담당했던 본안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을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제도로서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들이 담당했던 본안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됨으로써 당해 법관이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

재항고인

삼안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제도는 재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어떤 특정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있어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을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제도로서, 이 사건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들이 담당했던 본안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됨으로써 당해 법관이 그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할 수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