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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7 2013구합585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제주시 B 지상 3층 건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식당, 수산물유통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피고에게 김녕풍력발전설비 실증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2013. 6. 12.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김녕풍력발전설비 실증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승인처분 및 전기사업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음- 위치 : 제주시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면적 : 8,420㎡(풍력발전기 8,195㎡, 기상탑 225㎡) 투자금액 : 320억 원 사업종류 : 풍력발전사업 사업기간 : 사업시행 승인일 ~ 2013. 12. 31. 사업시행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요사업내용 : 풍력발전설비 10.5MW, 기상탑 120m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 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개발사업 지역은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의한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 위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한 문제점이 시정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②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위반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풍력발전소가 설치된다면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고, 원고의 생활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주는바,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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