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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9 2013가합1484
임차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F(개명 전: G)는 2011. 12.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포스코ICT 및 한국남부발전 등을 참여사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H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에 응모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육상 풍력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신청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I은 J생으로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60년 제주지점 K, 1975년 L, 1976년 M을 역임한 자이고, N 및 피고들은 I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될 사업부지인 별지 3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순번 14(서귀포시 O 임야 99,9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공유자들이다. 라.

E을 대리한 F는 2011. 12.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I의 Q법률사무소에서 I, 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33. 12. 31.까지 22년간, 차임은 발전용량 1메가와트 당 연 2,000만 원(발전사업 시행 이전인 2012년에는 연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1 기재 토지임대차가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2011. 12.경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경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E이 갖고 있는 사업신청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12. 8. 27. 위 Q법률사무소에서 I, 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42. 12. 31.까지 30년간, 차임은 발전용량 1메가와트 당 연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 갑 제14호증, 이하 ‘2012. 8. 27.자 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2011. 12.경 임대차계약서와 2012. 8. 27.자 임대차계약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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