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3. 11. 9.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골프장 운영 및 관광개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6. 5. 31.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2002. 12. 10. 제주시 C 일원에 관한 ‘D 관광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예정자 모집공고를 한 후, 2003. 4. 22.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하고, 2006. 5. 4.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라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2011. 12월까지로 하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2006. 6. 26.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였다.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도지사는 2008. 4. 23.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1. 5. 23. 법률 제10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하고, 현재 시행 중인 것은 ‘현행 특별법’이라 한다) 제217조에 따라 C 일원을 ‘D 관광지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사건 투자지구’라 한다)로 지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E)하였다.
도지사는 2017. 2. 23. 현행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을 해제(제주특별자치도고시 F)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및 추징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일이 속한 2008년부터 원고 소유의 G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묶어서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아 왔다(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지구 지정 해제를 이유로 2017. 6. 8. 원고에게 G 일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2012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