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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07 2014나460
임차권 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별지 3의 제10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본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며,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불복한 본소 예비적 청구와 반소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F(개명 전 성명: G)는 2011. 12.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명의로 포스코아이씨티(ICT) 및 한국남부발전 등을 참여사로 하여 2011. 12. 1.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H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현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E으로부터 위 육상 풍력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신청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은 법인이다.

나. I은 J생으로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60년 제주지방검찰청 K, 1975년 L, 1976년 M을 역임하였고, N 및 피고들은 I의 자식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될 사업부지인 별지 3의 토지들 중 제14항 기재 토지(서귀포시 O 임야 99,900㎡로서 N이 소유자이다. 이하 위 O 토지를 ‘N 소유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공유자이다

(위 별지 중 제15항 기재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공유자 “AG”은 “C”의 오기로 보인다. 이와 같이 위 사업부지에는 피고들의 소유가 아니거나 그 지분이 없는 것들도 있으나 편의상 위 사업부지 전체를 지시하거나, 피고들 및 N 소유 또는 그 지분만을 지시할 때에도 단순히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만, 위 별지 중 제10항 기재 토지는 N이 2/6 지분, 피고 D가 3/6 지분을, 위 별지 중 제13항 기재 토지는 피고 C, D가 각 2/4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라.

F는 E의 명의로 2011. 12.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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