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2. 8.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F는 2011. 12. 3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포스코아이씨티(ICT) 및 한국남부발전 등을 참여사로 하여 2011. 12. 1.자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H호 I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에 응모한 사람으로서 원고의 현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G으로부터 위 육상 풍력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신청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은 법인이다.
나. J은 K생으로 1947년 제1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960년 L, 1975년 M, 1976년 N을 역임하였고, 피고들은 J의 자식들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에 사용될 사업부지인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들의 공유자이다
(위 별지 중 제15항 기재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공유자 “O”은 “B”의 오기로 보인다. 위 사업부지 중 피고들의 공유가 아니거나 그 지분이 없는 것들도 있으나 편의상 위 사업부지 전체를 지시하거나, 피고들의 소유 또는 그 지분만을 지시할 때에도 단순히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F는 G의 명의로 2011. 12. J,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은 2012. 1. 1.부터 2033. 12. 31.까지, 차임은 발전용량 1메가와트 당 연 20,000,000원(단, 2012년에는 발전사업 시행 전임을 감안하여 연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인 명의는 피고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2. 8.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풍력발전사업에 관한 사업신청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2012. 8. 27. J, 피고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임대인 명의는 피고들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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