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신안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5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 집합건물법 부칙(1984. 4. 10.) 제6조 단서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46조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이하 ‘사용검사일’이라고만 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에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용검사일 전에 발생한 하자나 오시공ㆍ미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의 제한 없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08234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 발코니 바닥 방수공사, 욕실 바닥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액체방수가 시공되지 않았거나 잘못 시공되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