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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1. 11. 24. 선고 2021나2009331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2상,229]
판시사항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자 을 회사 등이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일부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발생시점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지는데,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하자발생시점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전부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 체계상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2, 3, 5년이 되고 예외적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닌 점, 개정 집합건물법의 개정 이유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에게 해당 하자가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장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부담시킬 경우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의 발생원인이나 하자의 발생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을 회사 등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피항소인

청수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유경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주택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성기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0. 선고 2019가합532927 판결

2021. 10. 13.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1,325,003,919원 및 그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8.부터, 1,124,003,919원에 대하여는 2020. 7.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과 공동하여 위 돈 중 263,995,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전환방식으로 분양하였다.” 부분을 “전환방식으로 분양하였고, 2017. 1. 10.경 위 분양전환세대에게 전유부분을 인도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5행부터 6행까지의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하자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2017. 1. 10.경 그 전유부분을 인도받았는데, 이 사건 각 하자 중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와 3년 차 하자 중 일부(이 사건 제3, 4차 양도세대의 경우)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연차별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 또는 이 사건 제3, 4차 양도세대로부터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받아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위 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2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하자발생시점에 대한 증명책임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그 외의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각 규정하는 한편( 제1항 ), 담보책임 존속기간의 기산일을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 주택법 제2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제2항 ). 그리고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하여, 위 각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5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 ), 위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하자의 성질에 따라 2년, 3년, 5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호 ). 따라서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이전에 발생한 전유부분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그 성질과는 무관하게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5년이 되고,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이후에 발생한 전유부분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그 성질에 따라 기산일(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2년, 3년, 5년이 되며, 기산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전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그 성질과는 무관하게 기산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되고, 기산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공용부분 하자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하자의 성질에 따라 기산일(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3년, 5년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체계와 개정 집합건물법의 개정 취지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와 같은 하자가 각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는 사실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 주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 주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상 추정과 같이 법률에 명문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증명책임은 해당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제척기간의 도과는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제척기간’ 및 ‘해당 제척기간의 시간적 경과’라는 3가지 요건사실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당사자로서는 제척기간의 기산일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에 대하여도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 제2항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는 해당 하자가 기산일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혹은 기산일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요건사실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척기간의 장단을 결정하는 하자발생시점 역시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본문과 단서의 형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위 시행령 제5조 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에 대하여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제척기간을 5년으로,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그 성질에 따라 제척기간을 2, 3, 5년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하자의 경우에 그 제척기간이 원칙적으로 2, 3, 5년이 되고 예외적으로 5년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하는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집합건물법은 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되면서 제2조의2 , 제9조의2 의 신설 및 부칙 제6조의 삭제 등을 통해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담보책임 규정 체계를 집합건물법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집합건물법의 개정 이유는 ‘주택법과의 관계에서 해석상 문제가 되어 온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정비하는 것’이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 내용
가.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책임기간 개선(안 제2조의2 및 제9조의2 신설, 법률 제3725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삭제)
1) 현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주택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큰 대형 아파트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집합건물보다 짧아지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음.
2)「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을 일치시키는 한편,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건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반공사 하자의 경우에는 10년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성격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담보책임기간을 재설정함.
3)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되었던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구분소유자, 분양자 및 시공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의 개정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를 해석할 때에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이라는 제척기간의 의의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하자발생시점이 ‘기산일의 전후’인지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달리 규정하면서도 구분소유자들에게 해당 하자가 기산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장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까지 부담시킬 경우에는 개정 집합건물법의 개정 취지와는 달리 구분소유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호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는 하자의 발생시점은 하자의 발생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건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구분소유자들이 하자의 발생원인이나 하자의 발생시점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하자 중 전유부분 2년 차 하자의 전부 및 3년 차 하자 중 일부(이 사건 제3, 4차 양도세대의 경우)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 이후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권리행사의 상대방인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하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전유부분이 인도된 날인 2017. 1. 10.경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하자에 대하여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위 각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위 각 하자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해당한다면, 그 제척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에 따라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5년이 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피고 부영주택을 상대로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였는데, 위와 같은 권리행사 중 가장 늦은 부분은 2020. 11. 10.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2017. 1. 10.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별 하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 2행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의 “이를 전제로 보수금액을 산정한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를 전제로 보수금액을 산정한 점, ③ 균열의 보수는 이미 균열이 발생한 부분을 보수하여 기능상·미관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후 작업이므로 그와 같은 보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당시의 자재가 아니라 다른 자재가 요구될 수도 있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의 “없으므로, 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없다. 또한 피고 부영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의 층 이음부에 방수키를 시공하였고 그에 따라 우수가 세대 내부로 침투하여 누수 발생, 균열, 외벽면의 중성화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콘크리트 열화나 철근부식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위 항목은 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4행의 “더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더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방수키가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키가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누수를 제외한 외기 유입, 결로, 단열성능 저하 등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2016년)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충전식 공법으로 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해결 실무와 건축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점」

4. 피고 부영주택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1면 18행부터 19행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3면 2행의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이후로서”를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 이후로서”로 고친다.

5.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5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형배(재판장) 김종기 박영주

주1) 판결 이유 중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0. 10. 24.부터 1년 전인 1999. 10. 24. 이전에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회계를 분식한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 제186조의5, 제16조가 정하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

주2) 판결 이유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3년 이전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라는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이 권리행사의 상대방에게 있음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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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9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구)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구) 제5조

- 민법 제667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주택법 제29조

- 건축법 제2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2항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2. 10. 선고 2019가합5329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