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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 시행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10년)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무 담당변호사 황재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임호)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예비적 청구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집합건물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으나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은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주택법의 시행 전에 주택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제46조 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 부칙 제3항이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5헌가16 결정 에 의하여 위헌 무효라고 선언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또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은 집합건물의 건축이 완성된 후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 바로 피분양자인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되는데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실공사 등 공사의 잘못은 이미 그 때에 모두 발생되어 있어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담보책임 등을 묻는 것이 신뢰보호나 공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므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시행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 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령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에 따라 같은 령 [별표 6, 7]에서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면서 [별표 6]에서는 1, 2, 3년차 하자만을 규정하고 내력구조부의 하자에 관해서는 [별표 7]에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또는 10년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가 아닌 한 내력구조부의 하자라고 하더라도 위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데,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내력구조부에 존재하는 하자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하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하자는 2000. 10. 12. 피고인의 보수공사 완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하자와 관련한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집합건물법 부칙 개정 이전인 1997. 10. 2.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집합건물법 제9조 및 그에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 할 것이고, 또한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정한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구 주택법(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은 집합건물법 제9조 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 , 민법 제671조 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간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개정 주택법 제46조 가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6조 및 개정 주택법령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이유 없이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2, 3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장에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물론 예비적 청구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2, 3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중 원심판결 첨부 별지 하자내역 제1항 기재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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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8.선고 2007나70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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