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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나2024221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8. 피고가 원고로부터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발행의 보통주(액면가 1주당 100원) 17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2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 및 제6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매매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양도] 매수인은 본 계약 후 매매대금 150% 255,000,000원은 주식 액면가액 170,000,000원의 150%에 상당한 금액이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의 ‘매매대금 150%’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매매대금 255,000,000원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를 2018년 5월 15일까지 전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위 1항에 따라 매수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주식의 명의 개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인 D은행에 매수인 명의로 인도하기로 한다.

본 조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회사 명의개서대리인인 D은행에 매도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이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6조[미국 SEC와 NASDAQ 수속진행의 등록 지원]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의 금융거래위원회(SEC)와 나스닥(NASDAQ)에 등록하고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류제공과 협력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모두 별지 기재와 같은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이 발행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이 법원에 계속중이던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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