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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가단33742
차입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1~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2.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씨쓰리엔터테인먼트(이하 ‘씨쓰리’라고 한다)의 주식 25,000주를 2억 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2008. 4. 29.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갑 5-1, 5-2)한 사실, 다만 원피고의 합의 하에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위 주식매매대금을 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갑 4), 원고는 2013. 5. 27. 피고에게 씨쓰리의 주식 25,000주를 다시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5. 28. 피고로부터 그 중 주식매매대금 중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갑 7), 다만 원피고의 합의 하에 주식양수도 계약서(갑 6)에는 위 주식매매대금을 1억 2,5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사실(갑 6),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나머지 미지급 주식매매대금 7,500만 원(= 2억 원 - 1억 2,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변제기 2014. 3. 31.까지, 이자의 정함이 없되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갑 1)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차용금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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